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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사비 지원대상과 청년이사비 신청조건, 청년이사비 선정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해요. 해당 사항이 되는 본인, 친구, 자녀, 조카등 널리 알려 주자고요.
1. 청년이사비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에서 39세 청년가구여야 한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한다.
2. 청년이사비 지원 신청조건
(1) 2023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다.(1983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한자)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4)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세. 월세에 거주 해야 된다.
(5) 참여제한대상자로는 이후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고 부모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도 제한된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
3. 청년이사비지원 선정 하는 방법
(1) 청년이사비지원 인원은 5천 명이며 최대 40만 원을
(2)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되며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3) 사회적 약자로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따른 국가보훈대사장이다.
(4) 주거취약청년은 거주청년이다.
4. 청년이사비지원 신청기간
청년이사비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9일 오전 10시부터2023년 6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년이사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0만 원 실비로 신청계좌로 입금이 된다.
소개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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