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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에 재승차시 요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할 때 목적지를 놓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찰구를 빠져나와도 10분 이내에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동일역 5분 재개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 탔던 탑승역에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외는 상황은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2. 추가 납부 되는 비용

지하철을 이용 시 목적지역을 지나칠경우라든지 화장실 사용 등 비상 상황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갔다가 재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유로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는 연간 1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제도 개선요구민원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해야 했기에 요금 환불 또는 요금부과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작년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습니다.

 

4. 민원해결 방안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10분내재승차무료

5.10분 내 재승차 무료 호선별 적용구간

(1) 1호선 :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2) 3호선 : 지축역~오금역

(3)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4)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5) 7호선 : 장암역~온수역

(6) 2, 5, 8, 9호선 : 전 구간

6.10분 내 재승차 혜택

(1)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3)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4)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 적용됩니다.( 예외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5)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지금까지는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좀 더 다가가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 :서울 교통 공사 1577-1234 , 서울시 메트로 9호선 02-2656-0009